북비산초 학생 및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부의 학생생활고시에 의거하여 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위원회, 공청회 거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제·개정 내용 중심 안내 ◈
1. 스마트기기 및 전자기기 사용·관리 규정 구체화(스마트기기는 등교시 전원 off하고 하교시 사용 보관은 각자 가방에 소지, 꼭 필요한 경우는 담임과 신청서 활용)
2. 사생활 침해 예방 및 정보통신 윤리 강화(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무단촬영 및 무단 녹음 등에 관한 내용)
3.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 및 방식 정립(생활지도 범위 :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의 분야, 생활지도 방식 :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
4. 개별학생교육지원 규정 신설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지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