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 제정 | 법률 제 5242호(96, 12, 31) 98. 1. 1 시행 |
법률 제 4734호 (94. 1. 7) 95. 1. 8 시행 |
법률 제 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행정참여 기획확대 |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 적용대상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행정청 |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여부결정 → 공개여부결정 통지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