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의 종류
기부금품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모금금품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등
자발적 조성금품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접수
학교발전기금 조성 명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기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시설의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안 된다.
학교발전기금 종류별 조성 방법
기부금품
- 접수 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 기탁자 :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등
모금금품
- 모금 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ㆍ의결 후
- 모금 대상 :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 모금 방법 :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자발적 조성금품
- 조성 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 자발적 조성금품 대상 :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 조성 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을 통한 자발적 조성한다.
-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중단, 반환 등의 조치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학교발전기금 접수 방법
- 접수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 수납자 : 발전기금회계출납원
- 접수 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발전기금의 회계
- 금전 및 유가증권 → 수납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
- 도서 및 물품 → 접수 즉시 도서대장 또는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등재
- 수목 및 재산 → 접수 즉시 재산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수목)대장에 등재
-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추진 절차
자발적 조성금품 및 모금금품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품의 경우 (조성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된 발전기금)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7 13: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