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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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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절차

학생정보 열람신청

학생정보 열람신청
학교업무내용처리방법비고
1학생정보 열람신청

NEIS Home-Edu 민원서비스의 [학부모서비스 학생정보 열람신청]에서 학생정보를 등록하여 열람신청을 한다.

개인

학생정보 조회

학생정보 조회
학교업무내용처리방법비고
1학생정보 조회

[학부모서비스 학생정보 조회]에서 학생정보 열람신청 목록 및 신청 승인된 학생에 대한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인

세부 업무내용 처리방법

  • 수정 : 저장한 정보 수정
  • 신청 : 정보기입을 한 후 학생정보 조회를 위한 신청완료
  • 취소 : 입력한 내용 초기화
  • 수정 : 학생자료를 수정함(단, 승인여부가 '미승인'인 경우)
  • 취소 : 학생정보열람 신청을 취소함

학생정보 열람 신청 절차

학생정보 열람신청
  • 학부모 서비스에 접속을 위해 NEIS Home-Edu 민원서비스(온라인교육 민원서비스 http://www.neis.co.kr)로 접속합니다.

  • 자녀 학교의 해당 시·도교육청을 선택합니다.

  • 민원서비스에서 하단에 위치한 학부모서비스의 학생정보열람신청을 선택합니다.
학생정보 열람을 위한 로그인
  • 학부모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인증(공인인증서 이용)을 먼저 해야합니다.

  •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란 온라인 금융거래 등 인터넷상에서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증명서(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기관 : 금융결재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록대행기관 :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학부모서비스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은행인증서, NEIS용 인증서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신원확인 완료)

    주민번호는 숫자 13자리만 넣습니다.

학생정보 열람신청
  •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이름과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며, 이후 신청자 정보와 대상 학생정보를 기입합니다.

  • [학교찾기]를 눌러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를 찾습니다.

  • 검색된 학교 목록에서 대상학교명을 클릭하여 학교를 선택한 후, 학생의 나머지 정보를 기입합니다.

    학교를 선택하면 과정까지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며, 조회하고자 하는 학년, 이름, 주민번호가 정확해야 학교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 기입이 완료되면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시에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메시지는 행자부 규칙에 맞는 주민번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주민번호의 경우에도 규칙에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자녀의 주민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 신청 중에 아래 메시지가 나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셔서 해당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의 승인이 있어야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학생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버튼설명]

학생정보 조회

학생정보 조회
  • 신청한 내역들은 왼쪽 '학생정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의 정보를 신청하려면 '학생정보열람신청'에서 신청하십시오.

학생정보 조회
  • 승인 전 화면

    • 학교에서 아직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열람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설명]
  • 승인 후 화면
    1. 01승인

      • 학교의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여부가 '승인'으로 바뀌고 승인일자가 나옵니다. 학생정보 열람이 승인된 목록의 학생명을 클릭하면 학생정보 조회 팝업창이 실행됩니다.
      • 대상학생의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좌측 메뉴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학생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생정보조회 화면 예]

        • [출결상황조회 화면 예]

        • [성적조회 화면 예]

        • [학교생활기록부조회 화면 예]

        • [현재학년도 교육과정조회 화면 예]

        • [현재학년도 학기별 연간학사일정조회 화면 예]

        • [현재학년도 월별 월간학사일정조회 화면 예]

      •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학생정보 조회 팝업화면을 종료합니다.
    2. 02반려

      • '비고'에 적혀진 이유로 학교에서 열람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3. 03승인 후 취소됨

      • 승인을 하였으나, '비고'의 이유로 열람신청을 취소한 경우입니다.

        학생정보열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 예

        1. 1. 타 학교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 전출입, 상위학교 진학 등
        2. 2. 기타 ­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회되지 않음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 재직증명서(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7 13: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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