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
학생정보 열람신청
학생정보 조회
세부 업무내용 처리방법
- 수정 : 저장한 정보 수정
- 신청 : 정보기입을 한 후 학생정보 조회를 위한 신청완료
- 취소 : 입력한 내용 초기화
- 수정 : 학생자료를 수정함(단, 승인여부가 '미승인'인 경우)
- 취소 : 학생정보열람 신청을 취소함
학생정보 열람 신청 절차
학생정보 열람신청
- 학부모 서비스에 접속을 위해 NEIS Home-Edu 민원서비스(온라인교육 민원서비스 http://www.neis.co.kr)로 접속합니다.
- 자녀 학교의 해당 시·도교육청을 선택합니다.
- 민원서비스에서 하단에 위치한 학부모서비스의 학생정보열람신청을 선택합니다.
학생정보 열람을 위한 로그인
- 학부모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인증(공인인증서 이용)을 먼저 해야합니다.
-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란 온라인 금융거래 등 인터넷상에서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증명서(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기관 : 금융결재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록대행기관 :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학부모서비스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은행인증서, NEIS용 인증서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신원확인 완료)
주민번호는 숫자 13자리만 넣습니다.
학생정보 열람신청
학생정보 조회
학생정보 조회
- 신청한 내역들은 왼쪽 '학생정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의 정보를 신청하려면 '학생정보열람신청'에서 신청하십시오.
학생정보 조회
- 승인 전 화면
- 학교에서 아직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열람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설명]
- 승인 후 화면
- 01승인
- 학교의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여부가 '승인'으로 바뀌고 승인일자가 나옵니다. 학생정보 열람이 승인된 목록의 학생명을 클릭하면 학생정보 조회 팝업창이 실행됩니다.
- 대상학생의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좌측 메뉴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학생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생정보조회 화면 예]
- [출결상황조회 화면 예]
- [성적조회 화면 예]
- [학교생활기록부조회 화면 예]
- [현재학년도 교육과정조회 화면 예]
- [현재학년도 학기별 연간학사일정조회 화면 예]
- [현재학년도 월별 월간학사일정조회 화면 예]
-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학생정보 조회 팝업화면을 종료합니다.
- 02반려
- '비고'에 적혀진 이유로 학교에서 열람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03승인 후 취소됨
- 승인을 하였으나, '비고'의 이유로 열람신청을 취소한 경우입니다.
학생정보열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 예
- 1. 타 학교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전출입, 상위학교 진학 등
- 2. 기타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회되지 않음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 재직증명서(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7 13: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