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요
사업 정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학습·문화·정서 등 복지와 관련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3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추진 배경
-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치할 필요성 증대
-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학생들의 진인적인 성장·발달 도모
사업대상
1차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시설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2차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소득·재산 조사 기준)
- 다문화(탈북,외국인,중도입국 포함)가정 학생, 기초학력부진학생
- 담임교사 추천 학생 :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조손가정,실직가정,위기가정,학교 부적응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난치병학생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7 13:05:10